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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테말라의 주택 사정

과테말라 생활

by 한맛 2023. 11. 15.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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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테말라의 주택 사정

 

 

1. 주택사정

  • 치안사정 때문에 아파트를 선호하며, 임차료는 괜찮은 아파트의 경우에는 월 US$ 1,000-2,000 정도 소요됩니다.
  • 과테말라시의 경우, 최근에 아파트를 많이 건축하고 있어서 선택의 범위가 넓어질 수 있습니다.
  • 단독주택은 약간 싼편이나, 범죄에 취약한 편입니다. 단독주택의 경우도 경비가 잘 갖추어져 있는 단지내에 있는 것은 비싼 편입니다.
  • 가능한 치안이 위험한 지역(Zona)에 거주하는 것은 피하여야 합니다.
     

2. 계약방법

  • 변호사 공증으로 계약 성립(변호사 공증료는 임차인, 소개료는 임대인이  지불하는 것이 관례임)하게 됩니다.

 

3. 계약시 유의사항

  • 입주전 세부적인 내용까지 계약서상에 명시해야 됩니다.
  • 주택에서 직장 또는 학교간의 교통체증 여부, 주변 치안상황 등을 고려하여 임차하여야 합니다.

 

4. 입주시 유의사항

  • 입주전 상태를 점검 하여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 벽에 금이 가 있는 상태, 부서진 기물 등)
  • 입주전 상태 확인 및 Inventory를 작성하여 계약서에 첨부시켜야 합니다.
  • 계약 종료시 원상회복 관계를 명문화하여야 합니다.
  • 계약 종료시 집주인 CLAIM이 비교적 많기 때문에 입주전 사전체크가 중요합니다.
  • 가구등 비품 포함 여부를 명확히 하여야 합니다. 
  • 부엌시설은 Furnished인 경우 보통 냉장고, 전기오븐, 세탁기가 갖춰져 있으며, 또한 계약조건에 따라 침대, 소파 등을 Furnished로 할 수도 있습니다.
  • 전기.수도의 계량기 검침을 반드시 하여야 하며, 냉장고는 전기를 많이 소모하는 구형인지 여부도 꼼꼼히 체크하여야 합니다.
  • 임차료에 관리비 포함 여부도 꼭 챙겨야 하는 사항입니다. (대체로 전기료는 개인이 부담하며, 관리비는 임차료에 포함되는 것이 관례입니다)

 

과테말라/2. 과테말라 생활

2007-12-20 13: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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