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관광자료

대한민국 정부와 과테말라공화국 정부 간의 사증면제에 관한 협정

한맛 2023. 11. 14. 19:52

대한민국 정부와 과테말라공화국 정부 간의 사증면제에 관한 협정

 

 

대한민국과 과테말라 정부는 2007년 10월부로 아래와 같이 양국간의 사증면제 협정을 체결하였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와 과테말라공화국 정부 간의 사증면제에 관한 협정

 

대한민국 정부와 과테말라공화국 정부(이하 “체약당사자”라 한다)는, 양국 간 우호협력 관계를 더욱 증진하고 양국 국민 간 상호여행을 원활하게 하기를 희망하며, 다음과 같이 합의 하였다.

 

제  1  조

유효한 여권 또는 그 밖의 여행증명서를 소지한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 국민은 유급 또는 영리행위에 종사할 목적이 아닌 것을 조건으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사증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다른 쪽 체약당사자 영역에 입국ㆍ출국ㆍ체류할 수 있다.

 

제  2  조

제1조에서 언급된 유효한 여권 또는 여행증명서를 소지한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국민이 다른 쪽 체약당사자 영역에서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거나 영리 또는 유급행위에 종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외교공관 또는 영사관으로부터 사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제  3  조

각 체약당사자의 국민은 다른 쪽 체약당사자 영역에 체류하는 동안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  4  조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간주되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국민이 자국 영역에 입국 또는 체류하는 것을 거부할 권리를 가진다.

 

제  5  조

각 체약당사자는 공공질서ㆍ보안 또는 보건상의 이유로 이 협정의 적용을 전부 혹은 부분적으로 잠정 중단할 수 있다. 협정의 중단 또는 중단의 철회는 외교경로를 통하여 다른 쪽 체약당사자에게 즉시 통지된다.

 

제  6  조

1. 체약당사자는 이 협정의 발효 30일 전까지 외교경로를 통하여 자국의 여권과 그 밖의 여행증명서의 견본을 교환한다.

2. 여권 또는 그 밖의 여행증명서에 변경이 있는 경우 혹은 해외여행을 위한 새로운 종류의 문서를 도입하는 경우, 체약당사자는 그 변경 또는 도입일로부터 30일 이전에 새로운 문서의 견본과 이 문서의 유효성 확인에 필요한 모든 자료를 외교경로를 통하여 상호 제공한다.

 

제  7  조

체약당사자는 외국인의 입국ㆍ체류 및 출국 요건과 관련된 개별 법령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외교경로를 통하여 이를 신속히 통보한다.

 

제  8  조

1. 이 협정은 양 체약당사자가 협정의 발효를 위한 국내법적 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알리는 각서를 교환한 날로부터 30일째 되는 날에 발효한다. 이 협정은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가 다른 쪽 체약당사자에게 6개월 전에 서면으로 이 협정을 종료시키려는 의사를 통고하지 않는 이상 무기한 유효하다.

2. 이 협정은 체약당사자의 문서로 된 상호 합의에 의해 개정될 수 있으며, 그러한 개정은 이 협정 제1조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발효한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07년 7월 2일 과테말라에서 동등한 정본인 한국어, 스페인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해석상 차이가 있는 경우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과테말라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과테말라/3. 일반 관광자료

2007-12-11 12:03:50